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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연창의개요
배연창의개요
KDL-808
KDL-9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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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Electric Actuator)배연창개폐기
(Electric Actuator)배연창개폐기 안내표 · 모델 KDL-808S KDL-707S KDL-909S · 형식 체인식 체인식 슬라이드식 · 체인길이(mm) 250전용 (220,300,350) 주문제작 · 구분 Switch 내장 Switch 내장 Switch 내장 · 공통사항 - · 전원 :
- →DC24V
- · 개폐력 :
- →30kgf
- · 개폐속도 :
- →18mm/sec
- · 소비전류 :
- →0.5A
- · 열림확인 :
- →접점식
- · 기동방식 :
- →푸시버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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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법 시행령
영 제94조(배연설비)
6층 이상의 건물로서 관람집회시설, 종교집회시설, 종교집회장, 장례식장, 운동시설, 위락시설, 전시시설, 운수시설(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 한다) 관광휴게시설, 판매시설, 숙박시설, 유스호스텔, 의료시설, 노인시설, 업무시설 및 연구소의 거실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연설비를설치 하여야 한다.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(1992년 5월 30일 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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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의 설비기준에 관한 규정(건설교통부령 제51호)
제14조 (배연설비) 1. 영 제94조의 규정에 의한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- (1) 영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구를 바닥에서 1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것.
- (2) 배연구의 유효면적은 1㎡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 해 건축물의 바닥면적(영 제46조 1항 또는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도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)의 100분의 1 이상일 것. 이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 바닥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아니한다(96. 2. 9 후단신설)
- (3)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 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.
- (4)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.
- (5)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 1호 내지 제 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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